추적 사건25시

김민기 의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11-05 20:39

본문


김민기 의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4778454034edcb23988780c6577e9452_1604576306_9247.jpg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에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5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도 의무적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광역교통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광역교통법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등 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공지원민간임택주택’ 건설은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민기 의원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에도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 의원은 “대규모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는 반드시 교통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국회소식

Total 7,102건 343 페이지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외 사건 명태균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

  •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추징금 1281만 5000원 1…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따르면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 중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결에…

  •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사형 구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내란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417호 법정에서 열린…

  • 권성동, 징역 4년·추징금 1억 구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지난 20대 대선 직후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