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김민석 국회의원, 난방비 폭탄에도 영등포구 취약계층 32.1% 가스요금 지원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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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3-02-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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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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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복지대상가구수 13,766가구 중 4,415가구 가스요금 혜택 누락

-전국적으로 미감면 가구 대상 적극적 홍보와 다른 형태의 추가 지원 필요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보건복지위원회)은 영등포구 취약계층의 32.1%가 난방비 지원 대상임에도 가스요금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김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복지대상 가구수에 해당하는 2,357,567가구 중 1,483,729가구(62.9%)만 감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취약계층의 약 76%가 감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영등포구의 경우 서울시 전체의 비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67.9%만이 가스요금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영등포구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 수는 13,766가구인데 이 중 9,350가구만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4,415가구인 약 32.1%가 난방비 폭탄에도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시가스 감면 전체가구 대비 감면, 미감면 가구: 전국, 서울, 영등포구>

(기준: 20232, 가구)

구분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전체

감면

미감면

미감면 가스 미공급

전국

2,357,567

1,483,729

667,731

206,107

서울시

415,128

314,158

100,895

75

영등포구

13,766

9,350

4,415

1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재인용, 김민석 의원]

 

정부는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차상위 등 취약계층 가구에 가스 · 전기 등 공공요금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요금 감면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기에 스스로 감면 대상자인지 모르거나 제때 신청하지 못한 경우 혜택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연료 ( 등유 , LPG  사용 이용 불가 ( 고시원 쪽방 거주 등 ), 주소 불명확 등 실제 감면 예상자가 아닌 경우 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영등포구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가구는 1 가구로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다수가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

김민석 의원은 지난 1 월 26 일 영등포구을 지역위원회 지방의원들과 난방비 폭탄에 대응하는 긴급회의 를 진행했다 . 회의를 통해 영등포구의 예비비와 성금 등 기타 재원으로 총 8 억이 넘은 비용이 난방비 긴급 지원에 활용되도록 도왔다 그런데도 지원을 받아야 할 취약계층 일부가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 했다 .


김민석 의원   좋은 정책은 행정편의에 따른 일률적 지원이 아닌 개개인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영등포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민들이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미감면 대상자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실시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가스 미감면 가구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한파에 대비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추가 지원 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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