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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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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3-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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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장애인학대행위자 교육 참여 의무화’ 근거 마련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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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로 장애인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 등에 대한 참여 의무를 명시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에 대한 예방과 피해 장애인에 대한 신속한 발견·보호·치료 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중앙 및 17개 시도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학대 행위자의 상담 및 교육에 대한 참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미비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로 학대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또한, 현행「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및 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평가에 대한 별도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학대 사건처리 과정의 적절성과 대응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동학대와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전문기관의 경우 3년마다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으로 기존에 학대를 예방하는 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평가 기준 마련을 통해 장애인 학대 예방의 성과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으로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학대 예방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학대 문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발생 이후에는 발생 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적극 개입하며 이후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해야 한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 학대 사건은 사회적 인식의 문제로만 치부되기에는 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장애인의 학대 예방을 통한 권리확보와 피해 장애인의 옹호와 조력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친화적 가치 확립과 문화를 확산하는데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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