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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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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10-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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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영케어러를 가족돌봄청소년으로 명시하고 실태조사 실시 및 지원 방안 마련하도록 해 -

- “영케어러의 가족 부양과 학업 병행 부담 완화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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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재선)은 10월 28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영케어러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을 명문화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케어러(Young Carer)란 청소년 또는 소득이 없는 대학생 등 청년이 부모, 형제, 조부모 등을 부양하고 돌보며 학업도 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국내 영케어러들의 열악한 상황이 집중 조명된 바 있으나, 그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은 이들에 대한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원 방안은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은 이미 영케어러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14년 「아동가족법」에서 영케어러를 ‘다른 사람에게 돌봄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가 있는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2019년부터 영케어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2010년 「케어러 인정법」을 제정해 영케어러를 ‘아동과 청소년으로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영케어러 학비보조금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 10월 6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영케어러 소관 부처가 되어야 할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며, ‘관계 부처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영케어러별 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 수요 파악 및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케어러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개정안은 영케어러를 ‘가족돌봄청소년’으로 명명하고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 능력을 상실해,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으로 정의했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여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청소년의 근로∙가족돌봄 및 부양에 관한 실태조사를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진행하도록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족돌봄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가족돌봄청소년을 위한 상담∙간병 및 돌봄 지원∙교육지원∙취업지원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김성주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만 25세 미만 청년∙청소년이 약 3~4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언급하며, “영케어러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만큼 3~4만 명은 최소한의 수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성주 의원은 “지금껏 우리는 영케어러를 소년소녀가장이라고 부르며 복지의 대상이 아닌 일시적 관심과 시혜의 대상으로만 인식해왔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케어러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해 이들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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