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김영선 의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5년간 2,300억 규모 실효적 개선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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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동주기자 작성일 23-02-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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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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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지적하며 기재부에 실효성 있는 감시·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구체적 개선대책을 제시했다.

국고보조금 규모는 201977.9조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102.3조원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관리효율성 저하, 보조금수신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부정수급이 매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금액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2,3522,300만원에 달한다. 부정수급 건수는 454,846건으로, 국민에게 올바르게 이전되었어야 할 국가 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오래도록 해소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그간 발표한 국고보조금 개선대책은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획재정부는 20181,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이라는 개선안을 발표했으나 이듬해인 2019년의 부정수급 실태는 금액 기준 2.5배 증가(341836), 적발건수 기준 5.6배 증가(40,722227,376)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개선안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2019년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e나라도움시스템 강화를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사업부처, 전문기관, 수사기관 협력을 통한 연중 무작위 불시점검을 약속했으나 상당 부분 미구축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특별사법경찰 확대 및 전담조직 역시 부분적으로만 이행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채널은 e나라도움 부정수급 탐지시스템으로 부정징후가 포착, 조사 착수 후 적발 국민권익위를 통해 접수되는 부정수급 의심사례 제보 수사 또는 감사 과정 등이 대다수이며 그 중 수사나 감사는 이례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부정수급 근절과 환수를 위한 정형화된 채널은 사실상 두 가지밖에 없다.

이에 김 의원은 무엇보다도 제보, 수사 등 우발적 요인에 의존하는 적발 제도의 허점을 제거해야 한다,“e나라도움 시스템에 부정징후가 포착되면 반드시 조사하고, 즉시 결과를 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는 시스템 중심의 부정수급 적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또한 2016년 보조금법을 전면 개정하여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를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의 외부적 통제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이 여전히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부통제를 강화해도록 하는 구체적 개선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특히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을 확대하여 검증 기준 금액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감사보고서 제출 기준 금액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을 기획재정부 법안심사를 통해 적극 추진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의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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