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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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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4-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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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교육기관에 대한 과세 면제 특례조항 ‘21년 → ’24년으로 3년 연장 -

- 김 의원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교육기관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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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학교 등의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월)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의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지만, 이는 2021년 12월로 종료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학력인구 감소 및 수도권 대학 편중화 그리고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교육기관들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교육기관에 대한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등 교육기관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기간을 2021년에서 2024년으로 3년간 연장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용판 의원은 “국가를 대신해 헌법에 명시된 ‘교육권 보장’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개정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교육기관 스스로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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