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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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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6-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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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반의사불벌죄 삭제 신변보호조치 도입 등 피해자 보호 강화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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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이 대표발의한(2021.06.10)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신변보호조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대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인순 의원은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시행(2021.10.21.)되었으나 ‘신당역 스토킹살인사건’ 등 스토킹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특히 “「스토킹범죄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힌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게 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컸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반의사불벌죄’조항을 삭제하고, 신변안전조치를 규정하는 등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다만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19대·20대·21대 연속으로 제정법률안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2021년 4월 20일 의원안과 정부안의 병합심사를 통해 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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