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노웅래 의원,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3-16 19:23

본문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노웅래 의원,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정당 정책연구소에 정부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부여 -

0b20cdbb751c7d455c7ade1c8eb4910f_1647426148_1111.jpg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갑)은 16일 정당의 정책연구소에 정부기관, 지자체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법안의 내용은 정당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정책연구소의 소장이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기관 등에 대하여는 국회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와 국회의원의 서류등 제출 요구권(국회법 제128조), 국회 사무총장이나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자료 요청권(국회법 제21조. 단, 국회의장의 허가가 필요), 위원회 전문위원의 자료 요청권(국회법 제42조. 단, 위원장의 허가가 필요)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의 정책연구소에 대해서는 이같은 자료 요청권이 보장되지 않아 실질적인 정책연구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정당의 정책연구소의 소장에게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당법에 의하면 정치자금법상의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정당법 제38조제1항)

이에 따라 현재는 민주연구원(더불어민주당), 여의도연구원(국민의힘), 정의정책연구소(정의당), 국민미래연구원(국민의당), 기본소득정책연구소(기본소득당), 시대전환LAB(시대전환) 등 11개의 정책연구소가 활동하고 있다.

국내 최대의 정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 원장 노웅래 의원은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면서도 정작 정책연구에 필수적인 정부기관 등의 정책자료에 접근 권한이 없어서 구성원들의 연구활동에 지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정당의 정책연구소에게 정부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당정치의 건전한 발전과 이를 통한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국회소식

Total 6,464건 167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집단행동 전공의 대다수, 행정·사법 처벌 임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의대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해 거리로 나선 전공의들에게 예고한 강력한 조치로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했다.지난해 4월 여…

  • 전공의 부족한 병원, 간호사에게 의사업무 맡겨-환자 안전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3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무더기로 이탈하는 의료대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사가 해야할 업무를 간호사가 떠…

  •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에 강경 조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이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과대…

  • 이재용, '부당합병, 회계부정' 재판 1심 무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재용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