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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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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3-3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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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보훈급여 수급 대상자도 기초연금 받는다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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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급여 수급액이 소득으로 잡혀 그동안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도 앞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30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ㆍ급여의 경우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해 이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국가는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급여를 원칙적 소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국가에 공헌하거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급여 대상자들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은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박완수 의원은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에 공헌하거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급여 대상자의 노후 복지 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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