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박주민 의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7-23 22:08

본문


박주민 의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범죄수익 몰수 대상이 될 수 있게 -

-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도 실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여 범죄수익 몰수에 빈틈이 생기지 없도록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b77e365c35ae116d1ac454c672930720_1627045655_6888.jpg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별표에 열거하는 ‘나열식’ 규정을 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롭게 범죄수익 몰수 필요성이 대두되는 범죄에 대해서 법률 개정이 있기 전까지 즉각적인 몰수·추징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한편,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는 기준식 또는 기준식과 나열식을 결합한 방식을 채택한 국가의 경우, “장기 1년 이상 또는 단기 6개월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자금세탁방지 대상 수익의 원인범죄로 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제2조 정의 규정에 있는 ‘별표’를 삭제하고 대신에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추가함으로써,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도 위 기준에 해당하는 범죄의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박주민 의원은, “사회 환경 변화로 새로운 범죄는 계속 나타나는데 법률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여 범죄 수익을 제대로 몰수할 수 없는 미비점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범죄 수익에 대한 공백없는 몰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국회소식

Total 7,102건 282 페이지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외 사건 명태균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

  •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추징금 1281만 5000원 1…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따르면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 중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결에…

  •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사형 구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내란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417호 법정에서 열린…

  • 권성동, 징역 4년·추징금 1억 구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지난 20대 대선 직후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