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박주민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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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6-0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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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임차 가구에게도 삶의 기본인 주거의 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로 변환해 나가야”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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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주택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인데, 이는 1989년 1년에서 상향조정 된 이후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결국 우리 사회의 세입자들은 30년간 매 2년마다 새로운 집을 찾아 이사를 되풀이 하였고, 전‧월세 계약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임대료 상승으로 사실상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은 6월 9일 세입자의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고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취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동일한 취지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과거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참여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수회 논의된 바 있고, 20대 국회에서도 12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실제 입법으로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박주민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임차가구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점점 더 많은 수의 가족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이삿짐을 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세입자 가족의 고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서울 살이 30년 동안 16번의 이사를 한 가장의 고단한 목소리 속에서 ‘집’이란 것이 가족 삶의 터전이 되는 공간적 의미가 아닌 ”제태크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우리 부동산시장에 근본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임차인의 계속거주권과 관련하여 “이미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해외 선진국 중 민간 임대 시장이 발달한 국가들에서는 임대차계약기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거나 명확한 해지의 원인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의 계약 해지가 가능한 만큼 세입자의 계속거주권은 해외에서는 이미 널리 받아들여진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권인숙, 김경만, 김영배, 권칠승, 이상민, 우원식, 진선미, 조오섭, 김회재, 김승만, 전혜숙, 안규백, 이탄희, 이수진(비례), 이수진(동작을), 용혜인, 홍익표, 이해식, 고영인, 황운하, 한병도 의원(무순)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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