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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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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6-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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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 플랫폼 사업자, 리뷰 수집방법 및 정렬 기준 공개, 허위 리뷰 작성 또는 리뷰 중개‧알선 행위에 대한 예방 조치 마련 -

- 이용후기 작성을 이유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 및 허위리뷰 작성시 처벌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배진교 의원(정의당)은 오늘(6/24) 리뷰작성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 강화와 허위리뷰 작성시 처벌조항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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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플랫폼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늘어가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어졌다.

이 때, 주로 기준이 되는 것이 리뷰와 별점이며, 이는 역으로 자영업자의 매출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리뷰관리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 구조속에서 일부 업주와 소비자가 이를 악용하여 리뷰와 별점을 조작한다던가 리뷰 작성을 이유로 과도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는 뒤늦게 이를 점검 하고 있거나 혹은 여전히 업주를 압박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왔다.

그런데 현행법은 리뷰에 관한 의무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리뷰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의무사항과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과도한 리뷰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함은 물론 리뷰작성을 이유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온라인 상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통신판매중개자(플랫폼사업자)는 소비자의 이용후기 수집방법, 정렬 기준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 하여 투명성,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하였고, ▲이용후기 허위 작성시 처벌 경고 문구 삽입. ▲이용후기 허위 작성 또는 이용후기 중개‧알선 행위에 대한 예방조치를 마련토록 하여, 리뷰와 관련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플랫폼이용사업자)도 대가를 지급하고 이용후기 작성을 맡기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 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누구든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허위로 이용후기를 작성하는 행위 금지 ▲대가를 바라고 이용후기를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일부 이를 악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지행위 위반시 징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불이익 의도가 인정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였다.

배진교 의원은 “허위 리뷰는 점주에게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양측 모두 피해를 입게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금과 같이 리뷰와 별점으로만 평가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운영의 권한을 모두 갖고 있는 플랫폼 업체가 개선책을 내놓도록 책임을 부과하고, 동시에 대가를 받고 허위로 리뷰를 조작하는 행위, 리뷰 작성을 이유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돌아가신 점주님의 명복을 빌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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