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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추가경정예산 4조 5,879억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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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3-1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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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추가경정예산 4조 5,879억원 의결

- 정부제출안 2조9,671억원 대비 1조 6,208억원(54.6%) 증가 - 

-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지원, 저소득 국민 지원 최우선 반영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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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연기에 따른 아동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에게 4개월간 한시적으로 월 10만원의 아동양육 비용을 지원하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겪는 저소득 장애인에게도 4개월간 월 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의원)는 11일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정부 제출안 2조 9,671 억원 대비 1조 6,208 억원이 증가한 4조 5,879 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병실)을 120병상 추가하고(420억원), ▲전국 5개소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구축하며(120억원), ▲질병관리본부 및 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분석 장비를 확충(108억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현장 의료진을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대구․경북 지역에 부족한 의료물자를 긴급히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보호구 구입 금액을 확대 편성하고(1,000억원)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의료진을 추가 파견할 수 있도록 의료진 활동수당을 신규 편성하며(195억원) ▲역학조사관 처우개선 수당(3억 2천만원) ▲보건소 구급차 지원사업(301억원)도 편성하였다.

또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하여 ▲5,000억원 규모의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융자자금을 긴급 지원하며, ▲4,060억원을 의료기관․약국․격리시설 등의 손실보상 금액으로 증액 편성하였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비 지원(1,080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348억원) 사업을 긴급 편성하였다.

그리고 민생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하여 ▲아동수당 대상자(1조 540억원) 및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1조 2,117억원)에게 4개월 한시적으로 월 10만원의 상품권(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개월 한시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8,506억원), 추가적으로 차상위계층에게도 상품권을 추가 지급(3,160억원)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 소득 보조를 위하여 장애인 연금 수급자에게 4개월 한시적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며(318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소득을 보조하되(1,281억원) 그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의결을 통해 김승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확보는 물론 저소득 국민들의 생활고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복지위원회(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17일) 의결과 본회의 의결(17일)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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