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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건설유지비 200% 넘는 울산선 경인선 통행료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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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11-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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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서범수 의원, 건설유지비 200% 넘는 울산선 경인선 통행료 감면 추진

- 유료도로법 상 통합채산제는 상환주의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것, 통행료 징수한계와 기간 명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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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고속도로 건설유지 비용의 200%를 넘는 통행료를 징수한 울산선과 경인선에 대한 통행료 감면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현행 유료도로법은 유료도로 통행료의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관리청이 동일하고 교통상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통합채산제를 적용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교통상관련성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없이 모든 고속도로를 하나의 도로로 연결하여 교통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통합채산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경부고속도로 울산선의 경우 1969년 개통이후 약 52년간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52.5%에 달하고 있음에도 통행료는 계속 부과되고 있고, 이는 해당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범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현행 유료도로법은 상환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통합채산제를 규정하여 아무런 기준 없이 전국을 하나의 도로로 보고 5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당하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유료도로법 제18조 통합채산제는 유료도로법상 상환주의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것인 만큼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현실적으로 통합채산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요건과 한계를 명확하게 하여 적어도 건설유지비용의 200%를 넘는 노선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개정안이 적용되는 건설유지비 총액의 200%를 넘는 노선은 현재 울산선(252.7%)과 경인선(259.9%)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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