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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광주‧전남 당선인과 “5‧18 관련법 개정 21대 국회서 반드시 완수”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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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5-1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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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광주‧전남 당선인과 “5‧18 관련법 개정 21대 국회서 반드시 완수” 하겠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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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광주‧전남 당선자 18인은 17일(일) 21대 국회 개원 즉시 5‧18 관련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 20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한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삼석 전남도당위원장은 “5월 광주의 명예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는 것은 광주‧전남 국회의원 공통의 책무이자 사명”이라며 “오월의 비극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하나로 뭉쳐 5‧18 관련법 통과에 온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은 “광주‧전남의 제1과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세우는 것이며, 이로부터 5‧18 정신의 세계화가 시작될 수 있다”며 “광주‧전남 당선인들이 한마음으로 5‧18 관련법을 추진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형석 5‧18 4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률적, 역사적 평가가 완료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역사왜곡처벌법이 1호 법안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당선인들이 공동발의할 5‧18 관련법은 일명 ‘5‧18 역사 바로세우기 8법’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확대, 5.18 역사 왜곡 처벌 강화, 헌정질서 파괴사범 행위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금지,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대표적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장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21대 국회 개원 시점에 맞춰 법안 검토를 마칠 예정이며, 광주 국회의원 8명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광주‧전남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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