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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조금이나마 극복될 수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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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5-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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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조금이나마 극복될 수 있길”

-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 피해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힘이 되길”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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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긴급대책인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30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6일 소득하위 70%에게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4·15총선 과정에서 ‘전국민 지급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반영된 결과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민생경제의 조속한 활력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야당과 수차례 협의를 이어왔고, 그 결과 전국민 확대지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더불어 이를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그 과정에서 “일단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IMF시기 금모으기운동으로 국난을 극복한 사례에서와 같이 일부 중산층·고소득자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정부와 여당에 힘있게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에 반영된 전체 소요 예산은 국비 12조 2천억원과 지방비 2조 1천억원을 도합한 14조3천억원 규모이다.

이는 정부가 당초 제출한 추경안 9조7천억원(국비 7조6천억원, 지방비 2조1천억원)에서 국비만 4조6천억원 증액된 것으로, 국채 발행(3조4천억원)과 세출 구조조정(1조2천억원)으로 확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되어,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해당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이 되어 향후 실업급여나 코로나19 관련 고용 안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영교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통해 코로나19를 어느 나라보다 슬기롭게 극복하는 과정에 있지만, 경제적 타격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마음고생이 심하셨다”며, “이번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경안 처리에 따라 전국민 대상 2,171만 가구에 대해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게 된다.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등 긴급지원이 요구되는 사회 취약계층 270만 가구는 5월 4일부터 별도 신청이나 방문없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 외 일반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혹은 지자체의 상품권·선불카드 중 하나로 지급받을 수 있다.

11일부터는 각 카드사에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고, 지자체에서는 18일부터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시국이 엄중한 만큼, 실물경제회복과 고용·내수 촉진을 위한 3차추경 준비 등 민생을 회복시킬 방안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항상 격려하고 응원해주신 중랑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난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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