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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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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7-3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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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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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에 박사과정이 설치될 전망이다.

그리고 그동안 시행령으로 설치와 운영이 규정되던 것을 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회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설치근거와 운영을 법률로 상향조정하고 고등교육법 상 일반대학원 설치근거를 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 고등·평생·원격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형태의 대학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일컬어지는 급격한 교육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존 대학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 교육기관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방송통신대학교는 그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있고, 기본 조직 등 단순한 조직규정으로 되어 있어 증대하는 방송통신대학교의 역할 및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미흡하고, 특수대학원만 둘 수 있어 해외의 원격대학과 비교할 때 박사과정 개설이 불가능하여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기 곤란한 실정이었다.

또한, 기본적으로 대학은 법에 설립기준과 대학운영에 필요한 시설·교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방송통신대학교는 시행령에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있어 학사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제정법)은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였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법으로 상향조정하고, 박사과정 개설의 근거,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그 동안 한국방송통신대학은 많은 국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인재를 배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며 “이번에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 및 운영의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 박사과정 개설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제고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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