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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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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2-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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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봉쇄해야”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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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13일, 우한폐렴 등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또는 정지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외국인 신종감염병 보균자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이에 따라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감염병인 ‘우한폐렴’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기준 국내 감염 확진자 수는 총 28명을 기록했다.

중국에서는 59,805명이 우한폐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중 1,36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을 제외한 국가별 신종코로나 확산 현황을 보면 일본(247명), 홍콩(50명), 싱가포르(50명), 태국(33명), 한국(28명), 대만(18명), 베트남(15명) 순이었다.

사실상 중화권 나라인 홍콩을 제외하면 한국에서 발생한 우한폐렴 확진자가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것이다.

송언석 의원은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감염병인 우한폐렴의 공포가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 각 국은 신종감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법률개정을 통해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원천 봉쇄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신종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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