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항공사업법」 과 「항공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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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3-23 18:54본문
송언석 의원,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의 안전관리 강화 및 체계화 통해, 드론산업 발전 모색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의 안전관리 강화 및 체계화를 통해, 국내 드론산업 발전과 대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방재, 측량, 교통단속, 재난‧재해 등 드론을 활용하는 분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드론산업의 시장규모는 5년 전에 비해 6.5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2016.12월 704억원 → 2020.6월 4,595억원)
이와 함께, 기체신고된 드론 수는 2016년 2,318대에서 2020년 16,921대로 7.3배 증가했으며, 드론을 사용하는 사업체수도 2016년 1,030개에서 2020년 3,645개로 3.5배 증가했다.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역시 커져 드론 조종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2016년 1,351명에서 2020년 44,176명으로 32.7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드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활용도가 커지는 것과 비례하여, 공항주변 드론 출현에 따른 항공기 회항, 드론을 활용한 불법촬영 등 크고 작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드론 사고 예방과 불법비행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드론 안전관리 제도는 기체신고, 조종자격, 사업체 안전관리, 비행승인 및 안전성 인증검사 등으로 구분되나, 담당기관이 분산되어 안전데이터 연계를 통한 사고예방에 한계가 있으며, 드론 민원 창구가 다양해 관련 종사자의 민원처리에도 혼선이 있는 실정이다.
특히, 드론 활용업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드론 사용사업체 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인력 부족으로 업체 정기점검 및 데이터 기반 사고예방 체계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의 등록‧변경과 안전관리 업무를 드론 기체신고, 조종자증명, 전문교육기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본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공단 지역본부와 검사소 등을 활용하여 권역별 산재되어 있는 드론 관련 업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드론 기체신고, 자격증명, 사용사업 등록‧변경 등 드론 민원 창구의 일원화를 통해 대국민 이용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언석 의원은“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체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국내 드론산업 발전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드론업체 정기점검을 통한 사고예방 컨설팅으로 안전수준이 보다 높아질 수 있다”며, “국내 드론산업 발전과 대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본 개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