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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재학 기간에는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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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4-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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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재학 기간에는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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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은 8일,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원생은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함에도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없고, 대학생도 재학 기간의 이자를 가산함으로써 취업난 가중으로 취업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청년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크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학업을 마치고 근로·사업소득이 생겨 상환 의무가 발생하더라도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의무상환 학자금의 체납률은 2019년 12.32%로 2018년 9.69%에 비해 2.63%p나 증가했다.

특히 현행 제도는 재학 기간에도 상환 원리금을 복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이미 상당한 학자금 대출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한편, 재학 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함으로써 대학원 및 대학원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신영대 의원은 “높은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게 하려고 마련된 제도가 경제적 부담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면서 “청년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기회 얻는 사회적 토대를 만드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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