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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 이재정 추가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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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4-1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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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 이재정 추가고발

- 지난 13일 고발에 이어 공직자 재산신고 중 토지 일부 99% 누락 추가고발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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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후보 아들 안양동안을 출생 아닌데도 출생한 것처럼 인터뷰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로 고발한 데 이어 새로이 고발취지를 보충하고,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재정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안양동안을이 제2의 고향이자 내 아이의 고향”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재정 의원은 위 인터뷰 내용과는 다르게 안양이 아닌 의왕시에 오랫동안 거주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20대 국회의원 3년 간 재산변동신고 기준으로도 안양 동안구을 지역이 아닌 관양동 모 오피스텔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재정 의원이 안양시 동안구을 지역에서 가정을 꾸리고 출산 후 아이를 길렀다는 것은 거짓이다.

한편, 『공직자 윤리법』 제6조는 매년 재산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고위공직자재산변동신고에서 자신 소유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1013-22번지’를 총 5,593㎡ 중 0.72㎡(0.2178평)만 신고했으나,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후보자 재산신고에는 해당 토지를 3,681㎡(약 1,113평)소유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국회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상속의 경우 사망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피상속인 사망 즉시 법정 상속지분을 자신의 소유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이재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 후보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신고를 허위로 신고했고, 유권자의 선택에 결정적인 정보가 되는 지역구 거주기간을 허위로 부풀렸다.”면서 “이 후보가 진정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일하고자 한다면 해당 의혹에 납득가능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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