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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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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7-1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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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인터넷개인방송 방심위 심의 건수 매년 증가, 심의 대상 중 음란·선정물 47.4%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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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5일 ‘인터넷개인방송’불법영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가 송신한 영상을 일정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내용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인터넷개인방송은 진행자 개인이 제작한 영상콘텐츠를 인터넷망을 통해 다수의 시청자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개인방송의 특성상 불법영상 유통 여부는 방송이 송신된 이후에 판단할 수 밖에 없지만 현재 송출된 영상에 대한 저장 의무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영상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영상이 없어 각하(요건불비)처리 되는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터넷개인방송은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수익창출을 위해 진행자가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대리도박을 진행하거나 성폭력·동물학대·욕설·비방 등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정보들이 난무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많아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개인방송 심의 건수는 2017년 286건, 2018년 481건, 지난해 618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인터넷개인방송 심의 건수는 총 1,304건이며, 이 중 ‘음란·선정물’이 618건으로 총 47.4%를 차지했다.

양경숙 의원은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영상을 삭제하여 심의를 피해가는 무책임한 행위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며,“불법영상 유통방지와 명확한 사후심의를 위해 영상 보관 의무화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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