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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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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7-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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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어기구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감염취약계층 보호 조치 범위, 호흡기 감염병에서 모든 감염병으로 확대 -

- 시각·청각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 다양성 고려한 감염병 정보 맞춤형 제공 -

- 어 의원, “감염병 정보로부터 감염취약계층의 소외문제 해소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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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25일,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범위를 호흡기 감염병에서 모든 감염병으로 확대하고 감염취약계층에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의료·방역 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 범위가 호흡기 감염병에만 국한돼 호흡기 이외의 감염병이 대유행할 경우 지원 근거로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모든 감염병으로의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감염병 예방 및 치료 등의 정보접근이 어려운 시각 및 청각장애가 있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문자, 점자, 녹음 등 맞춤형 방법으로 감염병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범위를 호흡기 이외의 모든 감염병으로 확대하고, 감염취약계층의 다양성을 고려한 감염병에 관한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해 감염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기구 의원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TO)는 인수공통 감염성 질병인 원숭이두창에 대한 국제비상사태를 선포한 만큼 비호흡기감염병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소외문제 해소와 보호조치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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