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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해양종사자 전반의 노동권 및 인권보호를 위한 「선원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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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5-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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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해양종사자 전반의 노동권 및 인권보호를 위한 「선원법」개정안 대표발의

- 선원정책기본계획 수립시 선원의 노동권·인권 보호 교육 포함 -

- 해양종사자 전반에 대한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의무화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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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은 26일, 선원·선원관리사업자 등 해양종사자 전반의 노동권 및 인권보호를 위한 「선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원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선원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등 교육훈련이 시행되고 있지만, 선원과 선원을 관리하는 자 등에 대한 노동권·인권 보호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선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 ▲선원·선원관리사업자 등 해운산업 종사자 전반에 대하여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의무화 등을 통해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인권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기구 의원은 “노동권·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시행으로 해양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존중 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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