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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38개 법안·결의안 통과, 10월31일까지 33일간 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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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17-09-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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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38개 법안·결의안 통과, 1031일까지 33일간 휴회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138개 법안·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을 명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야는 아울러 오는 29일부터 1031일까지 33일간 휴회를 결의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토록 명시하고, 그 보장 내역을 시·도지사에게 달마다 보고하도록 했다. 운수종사자의 무리한 장시간 운행에 따른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대상을 기존 공무원·교사·군인 등에서 일반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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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밖에 19602·28 대구민주운동을 기리기 위한 '2·28민주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이철우 전 정보위원장 후임으로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을 신임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기존 위원장의 장관 취임으로 공석이 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자리엔 설훈 더민주 의원이, 윤리특위위원장 자리에는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이 선출됐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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