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유동수 의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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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3-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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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게임물 관련사업자 및 이용자의 부당한 게임 아이템의 생성·판매 금지 및 처벌근거 신설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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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인천계양갑)은 게임물 관련사업자 및 이용자가 부당하게 게임 내 재화와 아이템(이하 ‘아이템’)을 생성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산업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9월 국내 유명 게임인 ‘던전 앤 파이터’에서 게임 운영자 중 한 명이 자신의 권한을 악용해 게임 내 재화와 아이템을 무단 생성하고 이를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이용자들이 게임 내의 시스템을 악용하거나, 매크로 등 게임사업자가 약관을 통해 금지한 외부프로그램을 이용해 부당하게 아이템을 획득해 판매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에 유 의원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이용자가 부당하게 생성·판매해 환전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2배 이내의 과징금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게임물 이용자가 부당하게 아이템을 획득해 판매한 것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와는 달리 배임의 요소는 없는 만큼,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형평성을 맞췄다.

유동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을 비롯해 게임물 관련사업자들의 부당한 행동이 연이어 발생하며 게임 이용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하며 “아이템을 판매해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않았지만 명백히 특정 이용자 혹은 이용자 집단에게 유리하도록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부당하게 개입을 한 사례도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정의와 적절한 처벌수위에 대한 연구가 끝나는 대로 후속입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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