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유동수 의원,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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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6-1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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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기존의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외의 투자방식을 대통령령을 통해 허용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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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은 경직된 보증연계투자방식을 확대하는「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증연계투자’는 신용보증기금이 성장가능성은 높으나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현행법은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로만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방식의 제한은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간과의 공동투자에도 장애물이 되고 있다.

특히 현재 제도 하에서는 이미 상장을 마쳤거나 상장을 목전에 둔 기업들만 보증연계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업가치의 변동폭이 커진 상황인 만큼, ‘될성 부른 떡잎’에 대한 조기 지원과 투자가 우리 경제 성장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유 의원의 분석이다.

이에 유 의원은 기존의 보증연계투자방식과 함께 다양한 투자방식을 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신용보증기금의 투자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보증연계투자 방식의 유연화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과 대한민국 경제에 윤활유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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