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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지방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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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4-1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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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지방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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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열악한 지방 공공의료원의 간호 인력 확충을 위해 간호학과 신설을 수월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목)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평가인증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추후 인증 통과시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기 전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간호학과 신설이 사실상 제한됐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나아가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해 추락하고 있는 지방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간호학과 신설을 적극 추진 중인 지방 국·공립대학의 활성화까지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강원도립대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 7곳의 국공립 전문대학들은 간호학과 신설에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유상범 의원은 “강원도 원주, 삼척, 강릉, 영월 등을 비롯한 전국 공공의료원의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다”며 “지방 및 농어촌의 간호 인력난 해소와 공공의료체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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