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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2세미만 100만원, 2세 이상 7세미만 50만원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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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8-0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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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2세미만 100만원, 2세 이상 7세미만 50만원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발의

- “저출산대책예산 간접지원 줄이고 직접지원 확대해야”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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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규민(경기도 안성시) 국회의원이 2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0만 원, 2세 이상 7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 원으로 아동수당을 상향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월 10만 원의 수당은 저출산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는 부모의 밀착 돌봄이 필수적이고, 대부분의 부모가 가정양육을 선호하기 때문에 가계 경제활동이 어렵다.

이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가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아동수당 지급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021년도 기준 중앙행정부처 저출산 예산은 총 46.7조 원에 달한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아동수당 지급 등의 직접지원 예산은 17조9천억원인 38.4%를 차지하고, 문화·고용 등 간접지원 분야가 약 28조7천억원인 61.6%를 차지하고 있다.

직접지원 예산의 비중이 적고, 간접지원 예산의 경우 저출산 해결과는 거리가 먼 사업이 포함돼 매년 지적을 받아 왔다.

본 개정안과 같이 아동수당을 인상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약 17조원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대응예산에서 간접지원 예산부분의 조정을 통해 직접지원을 확대한다면 충분히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규민 의원은 “현재의 아동수당 월 10만원은 출산과 양육에 유의미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앞으로의 아동수당은 양육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부재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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