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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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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7-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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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이만희 의원,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연소득, 주택가격 제한 없이 200만원 면제...소급적용으로 수혜대상 대폭 확대 기대 -

- 이만희 의원 “조속한 법 통과로 대국민 정책 효과 최대화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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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4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난 2020년 7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위한 제도 도입을 위해 개정되었으며 감면 조건으로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가격 기준과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의 소득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수도권 지역 주택의 중위가격은 20년 대비 7천만원 상승한 5.1억원, 아파트의 경우 1.1억원 상승한 6.3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이 제도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워 현행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지난 6월 21일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 주택가격 제한 없이 현행 제도에서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의 취득세를 면제하여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부담 경감 정책이 시행되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은 정부 정책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행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직후 취득한 주택도 모두 소급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빠르게 준비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만희 의원은 “지난 정권의 부동산 실정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며 국민을 위해 도입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하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의 현실화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 구분없는 부동산 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부 정책의 수혜 대상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빠르게 정부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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