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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재난안전관리법」재정안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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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7-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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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이만희 의원, 「재난안전관리법」재정안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대형 재난 속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재난관리자원의 운용 효율성 극대화 -

- 헬륨가스의 위험성 표기 의무화로 소비자의 안전 확보 기대 -

- 이 의원, “앞으로도 민생 정치를 통해 우리사회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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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21일「재난안전관리법」제정안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도 각 기관들이 재난관리자원을 자체적으로 비축하게끔 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필요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각종 관계법령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재난 발생 시에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다양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는 내용을 「재난안전관리법」제정안에 명시하였다.

또한, 최근 인천의 한 중학생이 온라인에서 구입한 헬륨가스를 흡입한 뒤 질식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이 헬륨가스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매년 발생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헬륨가스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 판매자에게 관련 표기를 삽입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국가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경찰청, 소방청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최근 내정된 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조성을 위해 관련 입법활동을 다각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재난의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 추세 속에서 「재난안전관리법」을 통해 국가자원의 효율적 투입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도모할 수 있게 됐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통해 헬륨가스의 위험성 사전고지를 통한 사고발생률 감축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사안인만큼,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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