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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납세자소송에 관한 국민소송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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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7-0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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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납세자소송에 관한 국민소송법안」 대표발의

- 국민이 직접 예산낭비를 방지·시정 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제도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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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7일 국회의원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위법한 예산낭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납세자소송에 관한 국민소송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예산 낭비에 행해지는 실정에도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지않아 납세자인 시민이 직접 예산낭비 방지·시정토록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제정안에는 납세자는 재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기관의 위법한 예산집행에 대해 납세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 소송에 의해 국가기관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30%(한도 10억원)를 소송의 원고인 시민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상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예산 운용 및 지출의 적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가 재정건전성 향상 시키고자 하는 것이 선정되어 있다”며 “16대 국회부터 납세자 소송 관련법이 발의되어 입법을 시도했으나 국회내 이견으로 입법이 되지 무산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내부감사기관의 감사만으로는 예산의 낭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국민이 적극적인 권리의식을 갖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재무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시민감시가 필요하다”며 “납세자 소송제도라는 시민 참여는 민간분야의 주주대표소송같이 공공분야와 관련된 예산낭비에 대해 유효한 감시·통제장치로 국민 재정주권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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