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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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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10-2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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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현행법, 관광사업자 폐업 시 세무서장에게만 신고하는 경우 많아... 이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직권말소 가능케 해야 -

-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는 이번이 4번째... 다양한 법률 미비점 개선노력 계속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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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세무서장에만 폐업을 신고한 관광사업자의 등록·허가·지정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이상헌 의원이 지난해 6월 국회 입성 후 37번째로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현재 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법 제8조제8항), 관광사업자가 폐업사실을 세무서장에게만 신고하고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는 알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다.


관할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기초지자체 장을 의미한다.


또한 유원시설에서의 잇따른 안전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유원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관광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광사업의 폐업을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이 관광사업의 등록·허가·지정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8조제9항·제10항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 정보 및 유원시설의 사고 이력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안 34조의2 신설)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


이상헌 의원은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는 이번이 벌써 4번째인데 각기 다른 법률 미비점에 관한 것”이라며, “전국 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지난해 처음 발의한 법안은 본회의 최종통과를 앞두고 있고, 다른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법안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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