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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편법 수의계약 체결을 방지하는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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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11-2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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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편법 수의계약 체결을 방지하는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수의계약 제한대상,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까지 확대 -

- 이 의원, “공공계약에서 지위를 이용한 비리가 없도록 투명하게 운영해야”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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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시 제한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법망을 피해 자신이 속한 지자체의 수의계약을 따내는 사례가 번번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계약법의 제한 사항을 교묘히 피해 법인 대표를 본인에서 친인척으로 변경하고, 취임 직전에 보유 주식지분을 줄인 후 계약을 체결하는 식이다.

이에 법의 취지를 무시한 편법 계약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맺을 시에 특정 대상은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

공공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면 지위를 이용한 비리를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률에 명시된 구체적인 제한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과 관련된 계열회사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 합산금액 등 서로 관련성이 있는 회사이다.

한편, 현행법으로는 공직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미리 업체 대표를 바꾸거나 지분구조를 조정해도 이를 파악할 수 없다는 맹점이 존재한다.

수의계약체결 제한을 목적으로 관련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통해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추가하고, 수의계약체결의 제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공직자들이 편법적으로 지위를 이용해 계약을 독식하는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며 “공공계약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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