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이영 의원, “개인정보법 2차 개정안, 산업계 현실과 균형점 맞춰야” 조항수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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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6-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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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의원, “개인정보법 2차 개정안, 산업계 현실과 균형점 맞춰야” 조항수정 요구

- “실효성 담보되지 않은 법은 국민 정보도 보호 못 해”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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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영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오늘 10일(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해 “산업계 현실과 균형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히며 조항 수정을 요구했다.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인터넷 관련 10여 개 기업 단체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쟁점 조항은 ▲전체 매출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 기준 ▲과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사법절차에 준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사실조사권 부여 등이다.

카이스트에서 암호학을 전공, 정보보안 벤처를 20년간 운영한 IT 전문가인 이영 의원은 “보호위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은 매우 엄격한 징벌주의 일변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영 의원은 지난 4월 1일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해 “개인정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기준은 ‘전체 매출’이 아닌 ‘위반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행정벌 비례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히며 개인정보보호위에 개정안에 대한 시정 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이영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부당이득은 엄격히 환수해야 한다. 그러나 위반행위가 아닌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과징금의 기본원칙을 벗어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과징금의 원칙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산업계의 사기 저하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산업이 발전하기도 전에 유례없는 과징금 몽둥이를 들이민다면 인력난과 자금난에 시달리는 영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데이터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겠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영 의원은 “산업계의 현실과도 맞지 않고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법은 결국 국민들의 정보 권리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제 막 태동기에 접어든 데이터 산업이 정부의 과잉 규제에 막히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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