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이장섭 의원,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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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2-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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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이장섭 의원,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자원 무기화 확산 등으로 글로벌 자원 수급 불확실성 증대 -

- 현행법상 반입명령 요건 제한적…급격한 자원가격 상승시에도 반입명령 시행 가능토록 제도 개선 -

- 이장섭 의원, “위기 시 자원수급 대응력 확보해 주요자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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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자원 위기에 대비해 비상시 해외에서 개발‧생산한 자원의 반입명령을 강화하고, 해외자원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 국회 산자중기위)의원은 20일 위기 시 해외자원수급 반입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원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는 경우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 반입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반입명령 요건이 ‘자원수급의 악화로 인한 자원의 수급 차질’로 제한돼 있어 지난해 석유대란과 같이 ‘급격한 자원 가격 상승’으로 인한 위기 시에는 반입명령을 발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 물가 상승은 물론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원유 등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자원의 무기화 확산 등으로 글로벌 자원 수급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자원 반입명령의 요건을 확대해 공급망 붕괴 등에 따른 자원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자원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도 정부가 반입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해당 명령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시 반입명령에 따른 반입계획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반입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반입명령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장섭 의원은 “자원 위기 시 비상 대응능력을 확보해 핵심자원을 안정적인 가격에 중단 없이 공급하도록 함으로서, 국내 주요 산업생태계를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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