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이종배 의원, 「부패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4-02 17:50

본문


이종배 의원, 「부패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처벌수위는 민간인의 주식 미공개정보 이용거래 형량에 맞춰 강화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f362bb3d1a6f7de41032e0a0f58c43d5_1617353423_2537.jpg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2일, 업무처리와 관계없이 공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제3자 모두를 처벌하고,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경우,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이익은 몰수·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업무처리와 관계없이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이 어렵고, 미공개정보를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제3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공무 중 발생하는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는데도 민간인의 주식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보다 형량이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얻은 이익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얻은 이익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한다. 이에 이종배의원은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해 공직자가 업무처리 외에도 공무상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본인 및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이익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민간인의 주식 미공개정보 이용거래로 인한 처벌 형량에 맞춰 강화했다.

이 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부패 공직자 처벌에 대한 법률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국회소식

Total 7,102건 308 페이지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외 사건 명태균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

  •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추징금 1281만 5000원 1…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따르면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 중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결에…

  •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사형 구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내란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417호 법정에서 열린…

  • 권성동, 징역 4년·추징금 1억 구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지난 20대 대선 직후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