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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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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5-23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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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수상

- 임 의원 “초고령화 사회속에서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미래통합당 간사)은 22일 국회에서 개최된‘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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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과 화학제품으로 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화학제품관리법」으로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을 수상한 임 의원은 올해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2년 연속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본 법률안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퇴직 예정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재취업 지원 노력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 의원은 “고령화의 가속화 따라 중장년층이 인생의 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본 법률안이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도 더욱 최선을 다해 국민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 제도는 국회의원들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되었으며, 입법 내용의 우수성을 심사하는 ‘정성평가’로 우수의원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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