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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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4-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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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자조단체 지원, 실태파악 등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

- 별도 유형 장애 분류, 당사자 중심 제도 개선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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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예결위, 광주북구갑)이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청각장애인의 정확한 실태파악, 수요와 요구에 맞는 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의 기능이 동시에 손상된 장애인으로 다른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성이 열악하고 일상생활에서 지원이 절실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시청각장애가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 관련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나 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의사소통·보행·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시청각장애인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시청각장애인 자조 단체 구성과 비용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시청각장애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장애 당사자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복지체계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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