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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내년예산안 여야간 합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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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7-11-3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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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내년예산안  여야간 합의 압박

정세균 국회의장은 30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 되는 시점을 122일 정오로 전격 연기하고 여야간 합의를 압박했다. 국회법상 예산안의 자동 부의 시점(121)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여야간 협상에 진전이 없자 자동 부의 시점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인 122일로 연기하면서 협상의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이다. 정 의장은 이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하면 자동 부의 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을 활용, 예산안 협상 중이던 여야 3당 원내대표를 이날 오후 불러 시점 조정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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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이 적용된 2014년 이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자동 부의 시점을 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정 의장은 122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소집한 상태로 여야가 같은 날 정오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정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언제든 상정해서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로 여당이 정부 예산안을 독자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야당도 정부 예산안을 무조건 부결시키기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여야 모두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것은 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이 예산안 자동 부의 시점을 변경한 것도 이런 차원이라는 게 국회의 설명이다. 국회 관계자는 30"여야가 합의를 더 모색하고 막판에 대타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회법상 단서조항을 활용해 자동 부의 시점을 법정시한으로 조정한 것"이라면서 "2014년부터 계속된 시한 내 처리 전통이 이번에도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예산안과는 별개로 예산 부수 법안의 자동 부의 시점은 조정하지 않았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28일 법인세·소득세 인상법 등 25건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정 의장은 이날 중으로 이 법안 중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최종 선별할 가능성도 있다.

추적사건25시 정치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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