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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대법원장 제왕적 인사권’ 개혁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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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7-03-2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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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대법원장 제왕적 인사권개혁 한목소리

대법원장이 '제왕적'인사권으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판사들의 설문조사 결과 등과 관련 정치권이 헌법과 법률을 개정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일제히 표명했다.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을 저지했다는 의혹을 계기로 정치권의 법원 개혁이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속이자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의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모 언론과의 통화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모두를 제청하고 헌법재판관 3명까지 지명하는 제도는 헌법을 개정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대법원은 9년 단임으로 바꾸고, 대법원장은 이들이 호선해 3년씩 돌아가면서 맡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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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준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인 금태섭 의원도 "장기적으로는 개헌을 통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소멸시키고 대법원을 대법관들의 동등한 합의체로 만들어야 한다"고 전제해 "당장이라도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법관 인사권을 대법원장 개인이 아닌 합의체에 맡겨 행사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헌특위 소속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은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과 판사들의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 등을 계기로. 대법원장의 과도한 인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 부문을 검토한 개헌특위 위원들의 대체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장진영 대변인 논평에서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권 개혁이 법원 개혁의 첫 단추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은 일선 법관들로부터 법원행정처 해체 요구가 나온 만큼 법원 개혁에 대한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요구가 크다는 점을 직시하고, 사태를 축소.은폐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법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런데 대법원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개헌 특위에 출석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법관을 관료화시킨다거나 예속화한다는 외부의 지적과 비판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대법원장의 법관에 대한 인사권은 정치적으로 악용한 사례 때문에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강남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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