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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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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12-1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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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 상생협약 파기 업종의 적합업종 지정 신청 허용 및 심의 기간 내 대기업 시장진입 제한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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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기업으로부터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12월 14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육성하는 제도이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2018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서점업 지정을 시작으로 현재 8개 업종이 지정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합의 기간이 만료된 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지 않고,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해 공존 방안을 모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상생협약이 대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 파기되는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기한이 지나 소상공인단체가 지정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또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부터 지정까지 최장 15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심의 기간 동안 대기업의 시장침탈을 방지할 방법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정태호 의원은 상생협약이 파기된 업종·품목에 대해서도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을 허용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이후 심의 기간동안 대기업이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이 도입된 이후 제도상 미비점과 함께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운영 2년 차를 맞아 소상공인 보호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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