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조은희 의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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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3-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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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조은희 의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특정제품 강매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

-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규정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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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의료인이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환자에게 쪽지 처방한 뒤 사업자가 그 대가로 수익 일부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리베이트 방식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필수 약품으로 오인해 실제 구매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0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리베이트란 제약사나 의료기기 사업자가 자사 제품 판매를 늘리려고 의료인 등에게 돈이나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의료기기분야 리베이트에 대한 처분내역>에 의하면,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의원 2,070개, 의료인 2,700명, 제공금액 2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1년 진행된 약사회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약사 2,055명 중 최근 5년 이내에 쪽지 처방을 받아 본 경험이 있거나 직접 경험은 없지만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1,086명(52%)인데, 그 중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제약·의료기기 리베이트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법), 보건복지부(의료법·약사법), 식약처(약사법·의료기기법)가 각각 관련 법에 따라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제재 처분하는 식이었지만, 현행 의료관계 법령상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처분규정이 부재해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난 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쪽지 처방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특정 제품을 강매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시중가보다 1.5배 비싸게 판매하는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

조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은 전문의약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이 쪽지 처방할 경우 환자들은 반드시 구매해야하는 것처럼 쉽게 오인할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인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소비자를 우롱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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