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조해진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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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2-2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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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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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현금, 외식쿠폰, 지역상품권, 복지포인트 등 선거기간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현금성 급여를 지급하여 선거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향후 있을 모든 선거에 ‘선거용 선심성 예산 뿌리기’를 근절하고자 선거일 전 90일부터 이를 금지하는 2021년 2월 22일(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에 포함되는 금품 지급 행위 중 선거일 전 90일부터 행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금품 지급 행위가 선거 운동이나 득표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선거의 공정성이 지켜지고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해진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금품지급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노골적인 금권선거고 매표행위다” 라고 밝히며 “이런 행위가 규제되지 않으면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대의민주주의가 파괴되며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직무상 행위라 하더라도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지역구민 등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다.

이어 조 의원은 “국가가 빚내서 국민 세금으로 돌아갈 부담을 마치 정부나 지자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선거 앞 표심을 노리고 모든 정책을 정치적 셈법에 따라 추진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입법부 및 행정부에 초당적 협력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해가 갈수록 선거분위기를 주도하는 표퓰리즘 폭주를 바로잡고 재정을 이용한 돈풀기, 복지를 가장한 돈선거, 합법적 금권선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공명한 선거를 이룩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으며, 이번에 발의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러한 우려를 해결할 필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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