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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해양경찰법’ 근거 마련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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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9-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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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주철현 의원, ‘해양경찰법’ 근거 마련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개별조직법 갖춘 3개 외청 중 해양경찰청만 ‘정부조직법’에 근거 규정 없어 -

- 주철현 의원, “해양경찰법의 근거 명시해 법체계의 정합성과 조응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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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해양경찰법’의 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의 정합성과 조응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조직에 관한 기본법인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는 한편, 제32조와 제34조에서 검찰청과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두 기관의 개별 조직법인 검찰청법과 경찰법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2019년 8월에 해양경찰의 조직에 관한 개별법인 ‘해양경찰법’이 제정되면서 해양경찰은 정부조직을 구성하는 총 18개 외청 중에서 검찰과 경찰에 이어 3번째로 별도의 개별조직법을 갖춘 기관이 되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에 근거 규정을 갖춘 검찰청법·경찰법과 달리 유독 해양경찰법만 법 제정 3년이 지났도록 정부조직법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못해 왔다.

주철현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해양경찰법도 검찰청법·경찰법처럼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의 정합성과 조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해양경찰법」 제정 당시 부처 간 이견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 차례 부침을 겪어온 해양경찰 조직의 제도적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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