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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의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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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6-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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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지성호 의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북한이탈주민 민감정보 보호 받을 법적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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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6월 23일,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정보 보호를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탈북민 정보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정보로 과거 북한 지역에 거주할 당시의 지역, 직업, 탈북 연도, 하나원 기수 등의 정보로 노출 시 탈북민을 특정 할 수 있는 정보를 일컫는다.

이러한 탈북민 정보는 유출 또는 업무 외 사용할 경우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어 관리에 보다 철저한 보안이 요구된다.

실제로 국내에 정착 중인 탈북민 중 북한인권 활동가들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도망갔으면 조용히 살라. 그렇지 않으면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위협 전화를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탈북민 정보가 공공기관과 지역 하나센터 관리자들에 의해 유출‧유실되거나 이후 신고하지 않는 등 대처가 미흡한 사건들이 지속해서 발생했다.

2020년 강원북부하나센터에서는 담당 직원이 탈북민 개인정보가 담긴 저장장치를 분실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1년 넘게 방치한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같은 해 남북하나재단 직원이 탈북민 개인정보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여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유출·유실 또는 남용하였을 경우 처벌하게 되어 있어 탈북민 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이에 지성호 의원은 “탈북민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과거 북한에서 살았던 정보는 개인정보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며 “자유 찾아 대한민국으로 왔지만, 북한 독재정권에 의해 협박받는 사례가 많아 탈북민 정보는 더욱더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탈북민 정보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철저하게 탈북민의 정보를 관리하여 탈북민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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