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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의원, 실내용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과태료 현실화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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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12-1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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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지성호 의원, 실내용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과태료 현실화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표지 단순 미부착자 과태료 경감, 허위 면제자 처분 근거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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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실내용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충족했으나 표지를 단순 미부착하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기존에 부과하던 과태료를 감경해 형평성을 제고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실내공기질법」에 따르면 실내용 건축자재 제조·수입자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준수 여부를 시험기관을 통해 확인한 후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오염물질 방출 시험을 받지 않았거나, 방출기준을 초과하면서도 거짓으로 표지를 부착한 업자와 방출기준 준수를 검증받았으나 단순 실수로 표지만 부착하지 않은 업자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면제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에 대한 별도의 과태료 규정이 없어 처분 근거가 불명확했다.

이에 지성호 의원은 표지를 단순 실수로 미부착한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로 감경하고, 허위로 확인 시험을 면제받은 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설치, 개·보수 시 건축자재에 대한 지자체장의 지도·점검 권한을 명시해 실내공기질 관리가 강화될 수 있게 했다.

지성호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단순 실수로 인한 행정처분은 경감하면서도, 고의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 범위는 넓혔다”며 “실내공기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사가 높아진 만큼 법령과 제도상의 미비점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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