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최승재 의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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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1-3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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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최승재 의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정부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신청 시, 신청인에게 부정 청구 시 받는 제재 사항 사전고지 해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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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업급여나 국가장학금 등의 정부 보조금으로 널리 알려진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을 막는 보호 장치가 생길 예정이다.

국민의 힘 최승재 의원은 지난 27일, ➀ 공공재정지급금 청구 시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 사항을 의무적으로 사전고지 해야 한다는 내용과 ➁ 변호사를 통한 부정청구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시 제재 사항(부정이익 환수, 지급 중단,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막상 공공재정지급금 신청자가 이를 인지하는 과정이 없다는 지적에서 나온 결과다.

지급금 신청자가 신청과정에서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 사항을 미리 알게 된다면, 부정청구에 대한 사전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행법이 지급금 부정청구 사실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등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된다면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함께 부정청구 신고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공재정환수제도가 시행된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약 29만7천981건의 부정청구가 적발됐고, 1천822억2천407만4천원이 환수되었다는 사실(붙임1, 최승재 의원실 제공)을 고려한다면,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보호장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공공재정지급금 청구 시 각종 제재 사항을 미리 알리고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신고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해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더욱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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