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최연숙 의원,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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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1-3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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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최연숙 의원,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청소년 마약사범 2011년 41명→2021년 450명으로 10년간 10배 이상 급증 -

- 최연숙 의원,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류 중독자 효과적 치료 위해 전문 의료기관의 지원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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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30일,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정부에서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중독 청소년들이 중독정신의학 또는 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 등 전문적인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검사와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 제34조의2 등에 의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연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항이 마련된 2014년 이후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이 지정·운영된 사례는 0건으로 아예 없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2014년 이후 청소년의 환각물질 사용률이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보면 2012년까지 청소년 환각성 물질 경험률은 5.9%였지만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0.3~0.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10배가 넘는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 마약 중독자 치료·재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최연숙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여 환각물질에 더해 마약류 사용 및 중독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판별 검사와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최연숙 의원은 “한 번의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접했다가 중독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마약류 중독은 범죄이기 전에 질병이므로 처벌과는 별개로 반드시 전문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며, 청소년 연령특성에 맞춘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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