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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의원, 병역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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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규상 작성일 19-02-2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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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의원, 병역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병역지정업체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률 위반에 관한 실태조사 의무화 -
-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등, 부당대우 근절 위한 실태조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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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병역지정업체의 노동 관계 법률(이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재성 의원(서울 송파구을)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은 병역지정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복무함에 따라 병역법과 노동관계법을 동시에 적용받는다.

그러나 병무청은 병역지정업체의 병역법 위반여부만을 조사해왔을 뿐, 저임금 노동‧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여부는 법률적 근거 부족으로 그동안 조사가 불가능했다.

병무청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권익보호상담관을 운영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임금체불 등 각종 부당대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 제도에서는 대체복무자들이 직접 고용주의 위법행위를 수집하여 사후적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위법여부를 다투는 과정 상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아울러 절대적 을(乙)의 위치에 있는 대체복무자들이 고용주의 잘못을 직접 고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다. 

전남 나주 소재의 한 기업에서 복무한 산업기능요원 A씨는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겪어왔다.

그는 피해 사실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했지만 이직 승인을 받기 어렵고 사건 직후 신고하지 못한 폭언 문제 등은 직접 사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군 복무를 대체해야 하고 가족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참고 버텼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개정안은 병무청이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병역법뿐만 아니라 노동관계 법의 위반사실을 함께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체복무를 앞둔 예비복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함께 마련됐다. 

최재성 의원은 “대체복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권익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이 상당수 존재한다” 면서 “본 개정안을 통해 대체복무자들에 대한 부당대우가 근절되어 신성한 병역의무를 자랑스럽게 이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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